이른바 ‘젓가락’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“사실관계는 이렇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“저도 방금 전해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군요”라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“약식으로 벌금 500(만원)을 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,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”라며 “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고는 곧 ‘범죄일람표’ 이미지가 담긴 또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 장남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사에는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이 지난해 10월 31일,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에게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(음란 문언 전시)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, 이씨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강남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“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,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”면서도 “그런 언행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“공직선거 토론에서 후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치관이나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검증의 잣대”라고 강조했습니다. 해당 발언의 수위에 대한 지적에는 “원본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순화해 표현한 것이고,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며, 국민의힘은 “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의 성희롱에 침묵했다”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사진출처ㅣ이준석 후보 SNS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290823361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